채권추심 방법(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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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줄게' 말만 5개월째…뻔뻔한 지인에게 100만원 받아내는 가장 현실적인 법적 절차 A to Z

"분명 다음 달에 갚겠다던 지인의 약속. 하지만 어느덧 5개월이 흘렀습니다.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사정이 생겼다'며 회피하고, 이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말에 '그렇게 하라'며 큰소리까지 칩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연락처를 담보로 돈을 썼는지 이상한 대부업체 문자까지 오고, 경찰서는 사기죄가 아니라며 민사로 해결하라고만 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년 10월의 어느 주말, 위와 같은 답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찾아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받아야 할 내 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이 모든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더 이상 감정 소모와 시간 낭비 없이 당신의 소중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법적 절차를 블로그 형식으로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좌절: 왜 경찰은 사기죄가 아니라고 할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으면 사기'라고 생각하지만, 법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기망행위)'**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직업이나 재산 상태를 속이고 돈을 빌렸거나,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인 간의 금전 거래는 '처음에는 갚으려고 했으나,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져 못 갚는' 형태인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단지 해결의 장(場)이 형사법정이 아닌 민사법정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민사의 방법으로 차분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핵심 질문: 지급명령,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100%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력하며, 비용 효율적인 첫걸음입니다. 지인이 "그러라"고 당당하게 나오는 것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부리는 허세일 가능성이 99%입니다.

가. 지급명령이란 '국가가 인정한 공식 압류 허가증'

지급명령 신청은 쉽게 말해 **"국가(법원)로부터 '이 사람에게 1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당신이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집행권원(執行權原)'**입니다.

이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상대방의 ▲은행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압류 등 법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즉, 지인의 뻔뻔한 태도와 상관없이 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만능 열쇠'를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나. "급여 압류 중"이라는 변명,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지인이 "나는 이미 급여 압류 중이라 너한테 줄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 또한 흔한 레퍼토리입니다. 이 말의 진위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먼저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하고 있더라도, 당신 역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그 다음 순서로라도 변제받을 '줄'을 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순서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 급여 외 다른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급여 외에도 예금, 보험, 자동차, 집 보증금 등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많습니다. 집행권원만 있으면 이 모든 재산을 추적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인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변명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입니다. 다행히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고 계시므로,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데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3. 실전 돌입: 지급명령 신청 A to Z (전자소송 기준)


변호사 없이,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준비물: 공인인증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자료

STEP 1: 증거자료 확보 및 정리

  • (필수) 계좌 이체 내역서: 1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해당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 (필수) 대화 내용: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내용,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내용 등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캡처하여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 (선택) 차용증: 만약 작성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STEP 2: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서류 작성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2. 서류 제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지급명령] > [지급명령신청서] 순으로 클릭합니다.

  3. 내용 입력:

    • 사건명: '대여금'을 선택합니다.

    • 청구금액: 원금 1,000,000원을 입력합니다.

    • 채권자/채무자 정보 입력: 당신(채권자)과 지인(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여기에 이자 약정을 했다면 이자 부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원금과 소송비용만 청구합니다.

    • 청구원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2025년 5월경), 누가(채무자 OOO), 누구에게(채권자 OOO), 어떤 경위로(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얼마를(100만원) 빌려 갔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사실관계 위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증거자료 첨부: STEP 1에서 준비한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용 등)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5. 비용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 등 약 3~4만원 가량의 비용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STEP 3: 지급명령 확정까지의 과정

  • 법원 심사 및 발송 (약 1~2주):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채무자(지인)의 주소지로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합니다.

  • 채무자의 이의신청 기간 (2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종 결과:

    • (성공)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 한 경우: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당신은 '집행권원'을 획득한 것입니다! 이제 이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는 실패가 아니라,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소액사건이므로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4. 지급명령 확정 그 이후: 진짜 추심의 시작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상대의 재산을 찾아 압류할 차례입니다.

  1. 재산조회: 확정된 지급명령문을 근거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자산과 부동산 현황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찾아내어 그 은행의 예금을 압류하고, 그 돈을 은행이 채무자가 아닌 당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급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5. 번외: 대부업체 추심 문자는 어떻게?

이것은 채무 문제와는 별개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입니다. 당신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그들의 연락에 응대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1. 응대 금지: 전화를 받거나 문자에 답장하지 마십시오.

  2. 단 한 번의 경고: 만약 대응을 해야겠다면, 딱 한 번만 문자로 "채무자 OOO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채무자 본인에게 연락하십시오. 재차 연락 시 불법 채권추심으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즉시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보낸 후 차단하십시오.

  3. 지속될 경우 신고: 경고 후에도 연락이 온다면 즉시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거나 해당 문자 내역을 캡처하여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결론: 감정 소모를 멈추고, 법의 절차를 밟으십시오.

지인의 뻔뻔한 태도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돈 문제는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풀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십시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증거를 첨부하고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것은 당신이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의 끝에는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아닌, '어떻게 받아낼까'라는 확신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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